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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로]종로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'후견인' 선발 모집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6-13
첨부파일 조회 1196

종로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‘후견인’선발 모집 공고

 

「치매관리법」 제 12조의3에 의거하여 종로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치매공공후견인으로써 활동해주실 유능하고 성실한 인력을 모집합니다.

 

2019년 06월 12일

종로구치매안심센터장

 

1. 채용 인원 및 분야

분야

내용

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

모집인원

0명

지원자격

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「민법」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

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,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

활동내용

가. 피후견인(치매어르신)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

나.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

-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신청 및 변경 업무

- 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결정 후 신청 업무

다.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

-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 (단, 침습적 의료행위는 제외)

라. 거소 관련 사무 지원

- 요양원 등 피후견인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업무

마.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

-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업무

바.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지원

-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관리, 통장관리,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

사.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사 및 긴급연락망 형성 등

※단,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 업무 범위가 결정됨

 

2. 우대사항

-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 (필수 또는 금년 내 이수 필요함)

- 치매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

- 지역사회복지 및 치매관련 자원봉사 경험자 우대

- 국가사업 및 공공기관 실무 경험자 우대

(예: 공무원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변호사, 요양보호사, 회계사, 행정사 등)

- 운전면허증 소지자(실제 운전가능한자) 및 자가 차량 사용가능자 우대

3. 근무조건

가. 근무기간 : 후견인과 피후견인 매칭 이후 (특정후견 판결 기준 3년 또는 5년)

나. 급여기준 : 2019년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기준에 준함.

(치매환자 대리인 활동 개시일부터 지급)

다. 근로 시간 및 급여 : 1인 후견 담당시 월 18시간 근무

- 1인 후견 담당 시 월 18시간 근무(20만원)

- 2인 후견 담당 시 월 27시간 근무(30만원)

- 3인 후견 담당 시 월 36시간 근무(40만원)

 

4. 전형절차

가. 1차 서류심사 : 2019년 6월 25일(화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또는 메일 통보

나. 2차 면접전형 :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보 (추후 면접 일정 안내)

다. 최종합격 : 문자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

 

5. 원서접수

가. 기 간 : 2019년 6월 13일(목) 09:00부터 ~ 6월 24일(화) 18:00까지

나. 제출서류 : 자사양식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첨부파일 다운로드)

다. 접 수 : E-mail 접수(cys821016@daum.net)

라. 주의사항 :
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하나의 파일로 보내야 합니다.

- 이메일 접수 시 파일 이름은 보낸 날짜와 자신의 성명이 들어가도록 합니다.

(예시:2019.00.00. 홍길동.hwp)

 

6. 추가제출서류

가. 추가제출서류 :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

 

7. 응시자 공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나.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다.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치매안심센터(02-3675-9001)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.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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